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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보통합포털사이트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바로가기)

by 정보심부름꾼 2024. 11. 27.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했던 아이사랑과 유치원 신청이 가능했던 처음학교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4년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아래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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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 유보통합포털사이트 로그인하기 
     기존 아이사랑 아이디 로그인 후 입소 신청을 위해서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추가 인증 해야합니다.

유보통합포털사이트
유보통합포털사이트 로그인 전 화면
유보통합포털사이트
유보통합포털사이트 로그인 후 화면

 

  • 로그인 후 어린이집 입소대기와 유치원 입학신청 중 선택합니다.

 

  • 아동등록 : 입소 신청 전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유보통합포털사이트
유보통합포털사이트 입소대기 아동 등록 및 조회화면

 

  • 어린이집 검색 : 지역을 선택한 후 원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유보통합포털사이트
유보통합포털사이트 어린이집 지역별 검색

 

  • 예약 신청 :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입소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입소자에게 입소날짜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해주십니다. (입소 확정 전에 유선으로 안내 후 미리 동의받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Tip

 

  • 입소대기 신청 전 원하는 (1)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본 후 직접 (2) 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인해 보고 선생님을 만나 어린이집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얼마나 있는지 언제쯤 입소가 가능한지 등 미리 확인 후 가능한 곳, (3) 마음에 드는 곳을 입소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상담이 어려운 원도 많습니다. 그럴 땐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

    또는 입소신청을 먼저 해두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는 먼저 유선으로 입소생각이 있는지 방문해서 상담하실지 연락이 옵니다. 대기자가 많은 경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안내

 

대기 신청 자격

  • 직장 및 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은 외부 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신청 세부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 수: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추가로 2개 어린이집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3개 어린이집에 신청 가능합니다(폐쇄 요청이 된 어린이집 포함).

 

  • 입소 연령 범위

    일반 보육: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장애 아동: 12세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0세 전용 어린이집"은 입소 월 기준 18개월 이하의 영아만 입소 가능합니다.
    대기 중 18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입소 우선순위 및 순위 산정

 

  • 입소 우선순위는 입소 날짜와 입소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항목당 100점이며, 특수 상황에 대한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은 200점, 두 항목 모두 해당 시 700점이 부여됩니다.

  • 2순위:

    항목당 50점입니다.

    참고: 총점이 동일하거나 높더라도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됩니다.

  • 추가 사항:

    입소 대기 우선순위는 0세에서 5세(장애 아동의 경우 12세까지)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에게만 적용됩니다.

    외국인 아동은 1순위 또는 2순위 입소 대기 항목에 선택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대기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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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우선순위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입학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우선순위 세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법적 혜택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2024년 2월 9일 시행 예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정의됨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녀 국가유공자법 제4조(1)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사자, 순직자 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타 한부모가족 (2024년 2월 9일 시행 예정)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경우

3순위

  •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우선순위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며, 입원 대기자가 없는 경우 통합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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