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했던 아이사랑과 유치원 신청이 가능했던 처음학교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4년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아래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 유보통합포털사이트 로그인하기
기존 아이사랑 아이디 로그인 후 입소 신청을 위해서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추가 인증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어린이집 입소대기와 유치원 입학신청 중 선택합니다.
- 아동등록 : 입소 신청 전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 검색 : 지역을 선택한 후 원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예약 신청 :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입소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입소자에게 입소날짜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해주십니다. (입소 확정 전에 유선으로 안내 후 미리 동의받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Tip
- 입소대기 신청 전 원하는 (1)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본 후 직접 (2) 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인해 보고 선생님을 만나 어린이집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얼마나 있는지 언제쯤 입소가 가능한지 등 미리 확인 후 가능한 곳, (3) 마음에 드는 곳을 입소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상담이 어려운 원도 많습니다. 그럴 땐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
또는 입소신청을 먼저 해두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는 먼저 유선으로 입소생각이 있는지 방문해서 상담하실지 연락이 옵니다. 대기자가 많은 경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안내
대기 신청 자격
- 직장 및 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은 외부 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신청 세부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 수: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추가로 2개 어린이집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3개 어린이집에 신청 가능합니다(폐쇄 요청이 된 어린이집 포함).
- 입소 연령 범위
일반 보육: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장애 아동: 12세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0세 전용 어린이집"은 입소 월 기준 18개월 이하의 영아만 입소 가능합니다.
대기 중 18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입소 우선순위 및 순위 산정
- 입소 우선순위는 입소 날짜와 입소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항목당 100점이며, 특수 상황에 대한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은 200점, 두 항목 모두 해당 시 700점이 부여됩니다. - 2순위:
항목당 50점입니다.
참고: 총점이 동일하거나 높더라도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됩니다. - 추가 사항:
입소 대기 우선순위는 0세에서 5세(장애 아동의 경우 12세까지)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에게만 적용됩니다.
외국인 아동은 1순위 또는 2순위 입소 대기 항목에 선택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대기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우선순위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입학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우선순위 | 세부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법적 혜택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2024년 2월 9일 시행 예정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정의됨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녀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
국가유공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법 제4조(1)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사자, 순직자 등의 자녀 |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타 한부모가족 (2024년 2월 9일 시행 예정)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경우
3순위
-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우선순위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며, 입원 대기자가 없는 경우 통합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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